취소·환불 안내
모든 취소·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릅니다. 아래는 주요 기준의 안내이며, 구체적인 산정은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.
연간 요금제 (안심 6 · 케어 12 · 패밀리 18)
- 고객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고객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, 실제 결제금액에서 완료된 초기 케어설계비, 사용한 동행대금(1회당 15만원), 경과한 관리비(월할·일할 계산), 중도해지 공제금을 차감한 잔액을 환급합니다.
- 중도해지 공제금은 총 계약대금의 10% 이내에서 적용하되,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하는 금액이 더 적은 경우 그 기준을 따릅니다.
-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된 경우 미사용 동행 횟수와 관리혜택은 종료와 동시에 소멸하며, 회사는 계약종료 90일·30일·7일 전에 잔여기간과 미사용 횟수를 안내합니다.
- 회사 귀책사유(예약 서비스 미제공, 반복적 일정 취소 등)로 해지하는 경우 공제금 없이 사용 완료된 서비스 대금만 공제하고 잔액을 환급합니다.
환급 산식과 조항 전문은 이용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확정된 동행 일정의 변경·취소 (연간 요금제)
- 이용 2영업일 전까지 취소: 페널티 없이 일정을 취소·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 전날·당일 취소, 연락두절: 담당 인력이 이미 배정되어 있어 해당 회차는 1회 사용으로 처리됩니다.
- 입원·응급상황·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: 증빙 확인 후 회차 차감이 면제됩니다.
- 회사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: 회차를 복원하고 계약기간을 7일 연장합니다.
- 일정 변경은 고객센터(0508-9308-5566) 또는 카카오 채널로 요청해 주세요.
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
- 서비스 대상 어르신이 사망하신 경우: 중도해지 공제금 없이 미사용 잔액을 환급합니다.
- 3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: 증빙 확인 후 1회에 한해 최대 90일까지 계약기간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
- 서비스 제공지역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: 사용분과 경과 관리비만 정산하고 잔액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등록된 가족(배우자·부모·형제자매 등)에게 남은 동행 횟수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.
단건 병원동행
- 예약일 기준 24시간 이전 취소: 수수료 없음
- 하루 전(24시간 이내) 취소: 예약금의 50%
- 당일 취소: 예약금의 100%
분쟁 해결
환불·해지와 관련해 협의가 어려운 경우,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조정과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