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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번가 생활복지연구소

이용약관 안내

1번가 생활복지연구소 방문형 통합돌봄 운영서비스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입니다. 약관 전문은 계약 체결 시 계약서와 함께 제공됩니다.

1. 서비스의 성격

  • 본 서비스는 병원·일상생활 동행, 보호자 케어리포트, 장기요양 신청 준비·접수 지원, 보험금청구 서류지원을 제공하는 비의료 생활관리 서비스입니다.
  • 의료행위, 의료적 판단, 법률·행정 전문대리, 보험상품의 비교·추천·모집은 제공하지 않습니다.
  • 장기요양 인정등급, 보험금 지급 등 각 기관의 심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
2. 계약 체결과 서비스 개시

  • 계약·결제 완료 후 1영업일 이내 온보딩 연락을 드립니다.
  • 실제 첫 일정은 지역, 요청일, 어르신 상태 및 동행인 배정 가능 여부 확인 후 확정됩니다.
  • 서비스 개시일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고객이 지정할 수 있으며, 이용기간은 개시일부터 12개월입니다.
  • 미사용 횟수의 소멸·취소·환불은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한 약관에 따릅니다.

3. 이용자의 협조 사항

  • 어르신의 안전한 동행을 위해 상담 시 보행 상태·건강 유의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사실대로 알려주셔야 합니다.
  • 동행 일정은 사전에 협의해 확정하며, 확정된 일정의 변경·취소는 정해진 절차에 따릅니다.

4. 계약의 해지·환불

  • 이용자는 관계법령(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)에 따라 청약철회 및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.
  • 환불 기준은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해 산정하며, 자세한 내용은 취소·환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5. 개인정보 보호

  • 개인정보는 상담·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·이용하며,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  • 주민등록번호 전체는 수집하지 않으며, 건강 관련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리 보관합니다.
부모님 케어계약 이용약관 전문 보기

제1조 계약기간 및 서비스 개시

  • ① 본 계약의 이용기간은 고객이 지정한 서비스 개시일부터 12개월로 합니다.
  • ② 고객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개시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③ 회사가 초기상담을 완료하고 개인별 케어파일 또는 초기 관리계획을 고객에게 제공한 때 초기 케어설계 서비스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.
  • ④ 병원동행, 생활동행, 관리서비스는 계약기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제2조 동행서비스 이용기준

  • ① 동행서비스 1회는 사전에 예약된 하나의 생활동선을 기준으로 최대 7시간 제공됩니다.
  • ② 이용시간은 약속된 장소에서 고객과 만난 시점부터 동행 종료 시점까지 계산하며, 이동·접수·진료·검사·대기·약국 이용시간을 포함합니다.
  • ③ 택시비, 주차비, 통행료, 진료비, 증명서 발급비 등 제3자에게 지급되는 실비는 고객이 부담합니다.
  • ④ 7시간을 초과하는 일정, 타지역 이동, 응급실 장기대기, 숙박·야간보호 및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추가 일정은 별도 서비스로 처리합니다. (서비스 당일 고객 사정으로 취소하거나 날짜를 변경하는 경우, 담당 인력이 이미 배정되어 해당 시간대의 다른 예약을 받을 수 없으므로 1회 이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)

제3조 미사용 서비스의 소멸

  • ① 고객이 계약을 중도해지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된 경우, 사용하지 않은 동행 횟수와 관리혜택은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소멸합니다.
  • ② 정상 만료로 소멸한 서비스는 현금·포인트로 환급되지 않습니다.
  • ③ 회사는 계약종료 90일·30일·7일 전 문자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잔여기간과 미사용 횟수를 안내합니다.
  • ④ 고객이 이용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예약을 요청했음에도 회사의 인력 부족 등 회사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회차를 연장하거나 환급합니다.

제4조 고객의 중도해지

  • ① 고객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② 고객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환급금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. 환급금 = 실제 결제금액 − 완료된 초기 케어설계비 − 사용한 동행대금 − 경과한 관리비 − 중도해지 공제금
  • ③ 사용한 동행대금은 1회당 15만원으로 계산합니다.
  • ④ 경과 관리비는 서비스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 월할 계산합니다.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 계산합니다.
  • ⑤ 중도해지 공제금은 총 계약대금의 10% 이내에서 적용하되,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하는 금액이 더 적은 경우 그 기준을 따릅니다. 공제금은 미이행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  • ⑥ 계산된 환급금이 0원 이하인 경우 추가 환급금은 없습니다. 다만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대금을 초과하여 고객에게 추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.

제5조 초기 케어설계비

  • ① 초기 케어설계비는 가입비나 보증금이 아니라 고객별 상담·조사·자료정리 및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서비스 대금입니다.
  • ② 회사가 초기 케어설계를 완료하여 고객에게 결과물을 제공한 이후에는 해당 대금은 제공 완료된 서비스 대금으로서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③ 초기 케어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실제 제공된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공제하지 않습니다.

제6조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

  •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은 중도해지 공제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·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
  • · 반복적인 일정 취소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
  • · 회사 또는 동행인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
  • · 광고·계약 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중대하게 다른 경우
  • 이 경우 회사는 사용 완료된 서비스 대금만 공제하고 잔액을 환급합니다.

제7조 특별사유에 대한 처리

  • ① 서비스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중도해지 공제금 없이 미사용 잔액을 환급합니다.
  • ② 3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증빙 확인 후 1회에 한하여 최대 90일까지 계약기간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③ 서비스 대상자가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지역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 사용분과 경과 관리비만 정산하고 잔액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④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받아 배우자·부모·형제자매 등 사전에 등록된 가족에게 남은 동행 횟수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.

제8조 예약 취소 및 부도

  • · 이용 2영업일 전까지: 페널티 없음
  • · 이용전날, 당일 취소·연락두절: 1회 사용 처리
  • · 입원·응급상황·천재지변: 증빙 확인 후 차감 면제
  • · 회사 취소: 회차 복원 + 계약기간 7일 연장

요약

본 상품은 개시일로부터 12개월간 이용하는 연간 관리계약입니다.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미사용 서비스는 소멸하며 별도 환급되지 않습니다.

계약기간 중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완료된 초기 케어설계, 사용한 동행 횟수, 경과 관리비 및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해지공제금을 차감한 잔액을 환급합니다.

관련 문서: 취소·환불 안내 · 개인정보 처리방침 · 고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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